추천 가젯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내년 1월부터 대출 2억원 초과 개인별 DSR규제로 2금융권까지 관리 강화_금융위원회
내년 1월부터 대출액 2억원 초과, 개인별 DSR규제로 제2금융권까지 관리 강화, 정부가 가계부채관리 강화방안 발표 DSR 산정시 개인별 대출·대출 중단없이 공급결혼·장의비용 신용대출한도 예외허용 2021.10.26 금융위원회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 기준이 1억원으로 한층 강화된다. DSR 산정 때 카드론도 포함되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강화된다.
다만 서민·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관리한도에서 전세대출이 제외되고 장례·결혼식 등 불가피한 자금소요에는 연소득 한도를 넘는 신용대출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세부안에 따르면 우선 상환능력을 바탕으로 한 대출관행이 조기에 확산 정착되도록 DSR 규제의 단계별 이행 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 부담을 느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온다.
올해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40% 규제의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시가 1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DSR규제는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을 때, 1년 뒤에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때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에 대한 DSR 적용 시기를 내년 7월에서 내년 1월로, 총 대출액 1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내년 7월로 각각 앞당기기로 했다.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내년 1월부터 강화된다.
차주단위DSR은 제2금융권의 기준을 60%에서 50%로 강화하고 DSR 계산으로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로 평균 만기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DSR 산출 시 대출 만기를 최대 만기 등에 일괄 적용해 대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었다.
최근 풍선효과로 급증한 비은행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호금융권 준조합원의 예대율(예금과 출자금 대비 대출액의 비율)을 산출할 때 조합원과 대출 가중치에 차이를 두기로 했다.
차주 단위로 DSR을 산정할 때 카드론도 포함해 DSR의 산출 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 만기를 적용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주는 등 카드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카드론 동반 부실을 막기 위해 5건 이상 다중 채무자의 카드론 취급 제한 또는 카드론 한도 감액 최소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치도 내년부터는 상향 조정된다. 개별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가 내년에 80%로 책정돼 분할상환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 말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은 73.8%다.
전세대출 및 신용대출의 분할 상환을 계속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관리체계도 내실화된다.
금융회사별 가계부채관리계획 수립시 최고경영자와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가계대출 취급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종 대출약정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올 4분기에 취급한 전세대출은 총량 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하고 집단대출도 중단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로 인정되면 연간 소득 대비 1배로 제한한 신용대출 한도에 일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기조도 유지하고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상품 공급 확대도 지속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도 가계부채를 파악할 수 없으면 DSR 관리기준을 더욱 강화해 전세대출에 상환능력 원칙을 적용하거나 금리상승을 가정한 스트레스 DSR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의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